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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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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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6.02.] [국토교통부령 제271493호 2025.06.02.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044-201-3848, 3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5. 6. 2 .>

1. 도로상황 정보 

2. 교통상황 정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제목개정 2022. 1. 28.]

제3조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 28 .>

4.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가. 도로 등의 위치 정보 

나. 교통시설 정보 

다.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5. 제1호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6.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7., 2022. 1. 28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구조 

가. 차로의 수ㆍ폭 및 표시 

나.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 및 길이 

다. 차도의 평면곡선부 편경사 및 그 변화도와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3.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 현황 

4.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고시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

1.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 

2.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 기점 및 종점의 도로표지로 표시 

나. 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도로전광표지로 표시 

다. 「도로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한 제공 

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마.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전자지도 또는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3.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제공 

다.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9., 2025. 6. 2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 승차정원 및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라. 운행구역 및 운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9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마. 운임 

바.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③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9 .>

제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가. 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 운행구역 및 운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운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1. 운행방식상 운전자 및 탑승자와 관련된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기준과 다르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행속도, 운행구간 등 운행조건이 제한되어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3. 그 밖에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의 설치ㆍ보수 

2. 도로표지 및 시선유도표지의 설치ㆍ보수 

3.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ㆍ보수 

4. 도로표면의 포장 

5.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설치ㆍ보수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제11조 (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 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시범운행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2. 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 28.]

제1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 28.]

제16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 28.]

제17조 (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정보를 인계받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 

2. 정보를 인계해야 하는 기한 

[본조신설 2022. 1. 28.]

제18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①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 인증서 생성, 저장, 이용, 폐지 관련 정보(이하 “인증정보”라 한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조치 

2.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시설 및 장비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로부터 인증정보,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조치 

3. 화재ㆍ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치 

4. 인증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접근 권한 지침 마련 조치 

5. 출입 통제구역 설정 등 출입자 관리 방안 및 출입 감시체계 운영 조치 

6. 그 밖에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8.]

제19조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정기 보고: 제1호에 따른 최초의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를 한 날부터 매 1년 이내 

[본조신설 2022. 1. 28.]

제20조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기한 

2. 자료의 제출 요청 사유 

3. 제출 서류 및 제출 서류의 반환 여부 

4.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5.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관계인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목적 

2. 검사기간과 장소 

3. 검사원의 성명과 직위 

4. 검사범위와 내용 

5. 제출 자료 

6. 검사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7.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 28.]

제21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3.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나.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6.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2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축소하는 경우 

2.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경우 

4. 그 밖에 타이어 및 모델연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5. 6. 2.]

제23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②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24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영 제35조의5제1항제4호 단서에서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2.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운행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3. 영 제3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운행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경우 

4.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2.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5. 6. 2.]

제25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일정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車庫地) 등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26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자율주행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2. 제동장치, 조향장치, 조명 및 타이어 등 자율주행자동차 장치의 이상 여부 

3.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 

4. 영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치와 자율주행자동차 간의 통신 상태 

5.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이상 여부 

[본조신설 2025. 6. 2.]

제27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관계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을 고려한 운행가능영역의 세부사항 및 최고속도 

2. 자율주행시스템에 작동한계 등 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세부사항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의25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에 적합한 사고기록장치 

2. 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고기록장치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전ㆍ후 일정 시간 동안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 

2. 자율주행시스템이나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고장 

3.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4. 충돌위험 또는 사고 

5. 영 별표 4의2 제3호바목에 따른 위험최소화 운행(이하 “위험최소화 운행”이라 한다)의 시작 및 종료 

6. 영 별표 4의2 제3호사목에 따른 비상운행(이하 “비상운행”이라 한다)의 시작 및 종료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2.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4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시설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영 제35조의8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주행거리를 말한다.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까지 및 6만킬로미터 

2. 제1호 외의 장치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까지 및 4만킬로미터 

⑦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5조의8제2호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영 제35조의8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자료를 말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28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 같은 종류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작 결함의 내용 

2.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작 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2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은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③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 등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3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영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정비작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31조 (수수료의 결정 절차)

①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승인받으려는 사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금액과 산정 내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32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정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에 관한 정보 

3.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에 관한 정보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에 관한 정보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행상황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7.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관한 정보 

8.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21호, 2020. 5. 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03호, 2022. 1. 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52호, 2024. 7. 9.>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496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제1항에 제8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항 각 호의에 관한 업무”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로 한다.

8의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에 필요한 업무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

  • [별표 1]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 [별표 2] 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 면허증

  • [별지 제4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증

  •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서

  • [별지 제8호서식] 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인증, 검증)업무준칙(신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취소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성능인증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형식확인서

  • [별지 제17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서

  • [별지 제18호서식]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성능인증 변경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적합성 승인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적합성 승인서

  • [별지 제22호서식]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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