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
[별표 2]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3]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