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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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 [별표 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

  • [별표 2]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3]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별표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

  •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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