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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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23.] [대통령령 제273837호 2025.09.23.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9, 5171~2
  •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재해복구), 044-205-5315
  •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

  • [별표 2] 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

  •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3의2]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3의3]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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