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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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별표 1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의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 [별표 1의4]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별표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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