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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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4호, 2025.11.1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02-2100-2652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4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상장회사특례, 불공정거래), 02-2100-2688
  •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 [별표 2]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 관련)

  • [별표 3]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 5]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 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9조의21제1항제4호·제2항·제3항 관련)

  • [별표 7]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9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 8]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 8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3조의2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 9]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 9의2]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35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 10] 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 11] 자금중개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 12]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 13]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관련]

  • [별표 14] 거래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4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 15]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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