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법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자동차저당법
4.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