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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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12.19.] [국토교통부령 제246395호 2022.12.19. 일괄개정]

    제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가목 중 “연구경력”을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교통수요의 자격인정 범위의 학력ㆍ경력자란 2), 같은 호 비용산정의 자격인정 범위의 학력ㆍ경력자란 2) 및 같은 호 재무분석의 자격인정 범위의 학력ㆍ경력자란 2) 중 “종사한 사람”을 각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분야별 필요인원은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자격인정 범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 “종사한 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가목의 자격기준 중 책임검사관 및 선임검사관의 경력은 해당 자격ㆍ학위ㆍ졸업 또는 학력을 취득ㆍ인정받기 전과 취득ㆍ인정받은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의 교수의 학력 및 경력란 2) 중 “전문학사”를 “전문학사학위”로 하고, 같은 목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책임교수ㆍ선임교수의 학력 및 경력란 1)부터 3)까지의 “근무한 경력” 및 교수의 학력 및 경력란 1)부터 3)까지의 “지도교육 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 또는 졸업하기 전과 취득 또는 졸업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별표 11의3 제1호가목의 교수의 학력 및 경력란 2) 중 “전문학사”를 “전문학사학위”로 하고, 같은 목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책임교수ㆍ선임교수의 학력 및 경력란 1)부터 3)까지의 “근무한 경력” 및 교수의 학력 및 경력란 1)부터 3)까지의 “지도교육 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 또는 졸업하기 전과 취득 또는 졸업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별표 25 제1호가목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 및 교육책임자의 기술자격자란4)의 “철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은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 2022.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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