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4항제4호 중 “재직한 사람”을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강사의 자격 기준란 제2호 중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를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어야”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과학기술자료에 관련되는”을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으로, “경력(이하 "과학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을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과학관등 근무경력”을 각각 “과학관등근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까지의”를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으로, “과학관등 근무경력”을 “과학관등근무경력”으로 한다.
제4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중 “연구경력”을 각각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에 해당하는”을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종사한 사람”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에 해당하는”을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종사한 사람”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학위를”을 “학위로 하고”로, “업무를 말한다”를 “업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격을 갖추고 상근(常勤)하는 사람으로서”를 “자격과”로, “갖춰야 한다”를 “갖춰야 하며, 상근(常勤)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업무를 말한다”를 “업무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력”을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그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7조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근무한 사람”을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근무한 사람”을 “근무한 경력(졸업하기 전 또는 학력ㆍ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나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근무한 사람”을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졸업(「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를 “졸업(「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로, “근무한 사람”을 “근무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근무한 사람”을 “근무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 중 “경력”을 “경력(교육을 이수하기 전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상법 시행령」의 개정)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석사학위”를 “석사”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석사학위”를 “석사”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이 있는 자”를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그 밖의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제12조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1)ㆍ2) 및 같은 호 나목1) 중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2호 및 제3호 중 “이상 자격자로서”를 각각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각각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및 제5호 중 “실무경력”을 각각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각각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가스도매사업(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경력”을 각각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가목 중 “박사학위 소지자”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학사학위 소지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로서”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당 분야의 경력은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제18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2) 및 3) 중 “실무경력”을 각각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의2.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20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종사한 자”를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복무한 경력은 제2호 표의 해당 자격ㆍ학력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ㆍ이수하기 전과 취득ㆍ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별표 11 표의 일반 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및 같은 표의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실무경력”을 각각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를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을 “사람일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제1호나목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호 중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10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5년”을 “11년”으로 한다.
제26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7)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종사한 사람”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다목 중 “종사한 사람”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2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종사한 사람”을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41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해당하는 자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인회계사로서”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국제협상관련”을 “국제협상 관련”으로, “경력이 있는 자”를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지한 자로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이 있는 자”를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위 각 호의 자격을 갖추기 전이나 후에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29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실무경험”을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종사한 사람”을 각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 (「산림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3제2호 중 “석사학위”를 “석사”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인력란 마목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바목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인력란 마목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바목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