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기술인력란의 바목1) 중 “학점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를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란 사목1) 중 “학점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를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중 “경험”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3) 단서 중 “업무경험자”를 “업무경력자”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호의 기술인력란 바목 및 사목에서 “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 또는 학력을 인정받기 전의 경력, 학점을 이수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제2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종사한 사람”을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