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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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10.01.,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02-2100-6429
  •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7
  • [별지 제1호서식] 대상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대상자 결정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대상자 등록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간병비 지급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장제비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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