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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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9905호 2022.01.2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2조

삭제  <2012. 1. 26 .>

제3조 (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26.]

제4조

삭제  <2015. 8. 18 .>

제5조

삭제  <2015. 8. 18 .>

제6조

삭제  <2015. 8. 18 .>

제6조의 2

삭제  <2015. 8. 18 .>

제7조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26.]

제8조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9조 (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전문개정 2012. 1. 26.]

제10조 (이러닝센터지정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10조의 2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1. 26.]

제11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26.]

제12조 (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26.]

제13조

삭제  <2015. 8. 18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43호, 2004. 7. 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lt;2015.8.18.&gt;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lt;2015.8.18.&gt;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lt;2015.8.18.&gt;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lt;2015.8.18.&gt;

  • [별지 제5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이러닝센터 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합병)

  • [별지 제9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수행실적신고서(신규신고, 변경신고)

  • [별지 제10호서식]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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