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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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7.24.] [대통령령 제62229호 2004.07.24.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73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금액기준 및 부과·징수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4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 아목중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 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을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 나목중 “서어커스장”을 “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다목중 “게임제공업소”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lt;제3종&gt;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공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중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22조를 삭제한다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의2중 “연소자실”을 각각 “청소년실”로 한다.

    • [별표 1] 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는게임물의종류·방법등[제4조관련]

    • [별표 2] 등급분류의예외대상기준[제7조제1항제4호관련]

    • [별표 3] 출입동의서기재사항[제13조제3항관련]

    • [별표 4] 유통관련업자의준수사항[제14조관련]

    • [별표5] 과징금의금액산정기준[제17조제1항관련]

    • [별표 6]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의금액[제20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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