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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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5.30.] [법률 제61866호 2004.01.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3장 등급분류

    제4장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5장 음반ㆍ비디오물 등의 수입ㆍ표시 및 광고

    제6장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법률 제6473호, 2001.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 및 음반·비디오물·게임물배급업자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음반등 제작업자 및 음반등 배급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종합게임장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의 선택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 또는 일반게임장업자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여 비디오물을 전용으로 상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8호 나목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조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또는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는 비디오물은 각각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또는 18세관람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제20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제20조제2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18세이용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공연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등급분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게임물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8월 7일까지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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