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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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9903호 2022.01.2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조의 3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제3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③ 삭제  <2013. 12. 10 .>

제4조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5조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수입동의서ㆍ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및 사전수입부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6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7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⑥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변경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⑦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⑧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제7조의 2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8조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제9조

삭제 <2013. 12. 10.> 

제10조 (재심사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생산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제11조

삭제 <2013. 12. 10.> 

제12조 (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13조 (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14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8. 11. 13 .>

②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8. 11. 13 .>

③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8. 11. 13 .>

④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⑤ 삭제  <2020. 9. 11 .>

제14조의 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②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④ 영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본조신설 2013. 12. 10.]

제14조의 3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②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4조의 4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4조의 5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4조의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7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4조의 7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8제2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8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4조의 8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9제2항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9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9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4조의 9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0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4조의 10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4조의 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② 영 제23조의13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본조신설 2013. 12. 10.][제목개정 2018. 11. 13.]

제14조의 12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② 영 제23조의1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이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③ 영 제23조의14제5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④ 영 제23조의14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본조신설 2013. 12. 10.]

제1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0 .>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 : 별지 제4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별지 제4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9. 11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20. 9. 11 .>

제15조의 2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0.]

제16조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제16조의 2

삭제 <2020. 9. 11.>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27호, 2006. 3. 10.>

이 규칙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별지 제1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업용”을 각각 “□농수산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축산업용” 및 “□수산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2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면 비고란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심사요청 사항란 2ㆍ3ㆍ4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해양용”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㊹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수산용”을 각각 “농림축산용”으로, “임업용”을 각각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용”으로, “해양용”을 각각 “해양수산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장관”을 각각 “장관(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4.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5.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비고의 제1호, 같은 비고의 제2호 본문,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㊳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호, 2013.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호, 2013. 12. 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6호, 2018. 11. 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2호, 2020.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3]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3호서식]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 [별표3]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7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별표3]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11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동물, 식물, 미생물)

  • [별지 제12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사전수입동의서, 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사전수입부동의서)

  • [별지 제13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4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확인서, 수입신고 변경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5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6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7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8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9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20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2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요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환경 방출용, 환경 방출용이 아님)

  • [별지 제25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별지 28호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28호의2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

  • [별지 제3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승인서, 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별지 제33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4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

  • [별지 36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37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38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

  • [별지 제39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농림·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의료기기용)

  • [별지 제40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이용승인서, 변경이용승인서,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4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4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 [별지 제43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 [별지 제44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 [별지 제45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 [별지 제45호의2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

  • [별지 제46호서식]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

  • [별지 제48호서식]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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