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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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12.31.] [법률 제247449호 2022.12.31. 일부개정]

  •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54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6.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 (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한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439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lt;개정 2022. 12. 31.&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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