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보건사회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3. 생략
4. 유기장업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