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장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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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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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7.03.18.] [보건사회부령 제44578호 1987.03.18. 타법폐지]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797호, 1987. 3.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보건사회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3. 생략

    4. 유기장업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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