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장법

유기장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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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2.01.01.] [법률 제1367호 1961.12.06. 제정]

    부칙 <법률 제810호, 1961. 12. 6.>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령 유기장영업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유기장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 및 조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유기장의 영업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④전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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