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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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73077호 2025.08.05. 타법개정]

  •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8
  •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별표 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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