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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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830호, 2025.10.21.,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15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 [별표 1] 선량한도(제2조제4호 관련)

  • [별표 2]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

  • [별표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

  • [별표 4] 업무대행자의 등록 시 인력기준(제84조제2호 관련)

  • [별표 5]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118조제2항 관련)

  • [별표 6]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120조 관련)

  • [별표 6의2]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제126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

  • [별표 8]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3항 관련)

  • [별표 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4항 관련)

  • [별표 9의2]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5항 관련)

  • [별표 10]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 관련)

  • [별표 10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56조제1항 관련)

  • [별표 10의3] 부담금 부과금액(제156조제2항 관련)

  • [별표 11]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175조 관련)

  •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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