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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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02-397-7382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 [별표 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

  • [별표 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

  • [별표 3]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 관련)

  • [별표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

  • [별표 4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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