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현행

우편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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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3389호 2025.08.18.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162
  • [별표 1]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제12조의2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서, 연장신고서, 철회신고서)

  • [별표 2]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제12조의2제3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사서함 (사용, 사용변경, 사고통보, 사용해지) 신청서

  • [별표 3] 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따른 우편물(제2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서신송달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표 4]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제25조제3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서신송달업 신고대장

  • [별표 5] 지연배달 기준 및 배상금액(제135조의2제4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

  •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14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서신송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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