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9. 7. 6 .>
제3조
삭제 <2009. 7. 6 .>
제4조
삭제 <2009. 7. 6 .>
제5조
삭제 <2009. 7. 6 .>
제6조 (대출 대상 공공기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
제7조 (수탁법인의 의무)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위탁업무의 감독)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우정사업본부장이 위탁할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법 제6조제1항제5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을 임대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임대신청서를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의 표시
2.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3. 목적물의 사용ㆍ수익 방법 및 조건
4. 임대차 기간
5. 임대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및 그 납부 방법
6. 계약 연월일
7. 그 밖에 임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임대차 기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 기간을 말한다)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관리비의 보전)
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미임대(未賃貸)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ㆍ난방비,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보안 경비 및 건물 유지ㆍ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제14조 (부동산의 임대 제한)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1. 4 .>
5.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적립금 조성계획서는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6.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장ㆍ관ㆍ항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주요항목으로 하고, 세항ㆍ목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하여 작성할 것
7.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할 것
제16조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ㆍ사회복지 관련 사업: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사업
2. 체육ㆍ문화 관련 사업: 체육활동, 전시ㆍ공연의 주최 및 후원사업
3. 교육 관련 사업: 교육ㆍ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재원은 전(前) 회계연도에 대한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전년도 당기순이익과 적립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