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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관리법
외자관리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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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4.07.01.] [법률 제2886호 1983.12.31. 타법폐지]
부칙 <법률 제3691호, 198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외자관리법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