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9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및 허가
④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