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시행령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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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02.29.] [대통령령 제85544호 2008.02.29.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0,3408
부칙 <대통령령 제15819호, 1998. 6.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9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및 허가

④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 [별표] 국제기구[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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