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현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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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01.] [기획재정부령 제257915호 2023.12.29.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제2조 (면세물품의 범위)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개정 2011. 3. 21., 2015. 12. 31., 2023. 12. 29 .>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31 .>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전문개정 2010. 4. 13.]

제3조

삭제  <2001. 3. 31 .>

제4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8. 19 .>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제4조의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제5조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 8. 19 .>

[전문개정 2010. 4. 13.][제목개정 2015. 8. 19.]

제5조의 2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6조 (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2. 23 .>

[전문개정 2010. 4. 13.]

제6조의 2 (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 2. 23 .>

[전문개정 2010. 4. 13.]

제6조의 3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2. 23.]

제6조의 4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3.]

제8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13.]
  •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휴업 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 [별지 제4호의4 서식] 삭제 &lt;2010.4.13&gt;

  • [별지 제4호의5 서식] 삭제 &lt;2010.4.13&gt;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 [별지 제6호서식] 국외반출 확인인

  • [별지 제6호의2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 실적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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