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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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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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9.28.]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09.27., 타법폐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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