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