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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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9.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4741호 2022.09.23.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지원팀), 044-203-27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

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예술단체 결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에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활동분야 등 예술인의 일반 현황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성별ㆍ나이 등 피해 예술인의 일반적 특성 

2. 성희롱ㆍ성폭력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 

3.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실태 및 이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 및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우편조사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 및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2.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3.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다.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5조 (이의신청서)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1호, 2022. 9. 23.>

이 규칙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

  • [별지 제3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성희롱ㆍ성폭력(조사절차 종결, 구제절차 종결, 구제조치)]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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