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23.02.03.] [해양수산부령 제248041호 2023.02.03. 타법폐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55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및 ② 생략

③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④ 생략

제3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