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3조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8. 12 .>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빈산소 수괴(貧酸素 水塊: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를 말한다) 또는 유해성 적조의 발생으로 양식(養殖)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
2. 해당 어장에 장기간 양식을 실시하여 양식생물의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제5조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20. 8. 26 .>
1. 어장의 분포ㆍ면적 등 현황
2.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3. 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4. 오염물질의 발생ㆍ유입 현황
5.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6.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8. 12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는 직접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이나 관계자에 대한 면접, 문헌조사 방법 등 간접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1. 11., 2008. 2. 29., 2013. 3. 23., 2014. 8. 12 .>
제5조의 2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결과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4.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실시한 어장환경관련 조사ㆍ연구 결과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환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ㆍ연구 결과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정보망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된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제6조
삭제 <2014. 8. 12 .>
제7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
②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ㆍ양식업 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ㆍ양식업 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8. 26 .>
1.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사유
2.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ㆍ양식업 면허ㆍ어업허가의 내용
4.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5.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8조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
1. 어장휴식의 사유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ㆍ양식업면허 번호,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4.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④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9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 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6 .>
1. 어장면적이나 어장위치 조정,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금지 등 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의 명칭
2. 관계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3. 처분의 내용 및 이유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5.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출 방법ㆍ기간 등 이의 신청 절차
6. 그 밖에 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2.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ㆍ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3.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4. 8. 12 .>
제12조 (어장청소 등)
①「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07. 10. 31., 2009. 6. 16., 2010. 4. 20., 2014. 8. 12., 2020. 8. 26., 2022. 7. 5., 2023. 1. 1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2 .>
1.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종전 면허와 같은 양식방법(같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의 양식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같은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③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8. 26., 2022. 7. 5., 2023. 12. 12 .>
④제3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2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어장청소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 .>
제12조의 2 (이행강제금)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장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헥타르당 50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5 .>
제1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12. 12., 2024. 12. 24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및 어장환경 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5.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중 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4 .>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6.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산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 .>
제14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제3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ㆍ변경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7. 5., 2023. 12. 12 .>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
1.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