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삭제 <1997. 3. 17.>
제10조
삭제 <1999. 10. 16.>
제26조
삭제 <1999. 10. 16.>
제27조
삭제 <1995. 7. 15.>
제28조
삭제 <1999. 10. 16.>
제30조
삭제 <1999. 10. 16.>
제37조
삭제 <1999. 10. 16.>
제42조
삭제 <1999. 3. 17.>
제44조
삭제 <2003. 7. 15.>
제45조
삭제 <1999. 10.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기도외의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한 특례) 1981년 6월 30일 이전에 인천시를 주조업근거지항으로 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의 시장ㆍ군수로부터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중 경기도외의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가 그 어업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의 시장ㆍ군수에게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기선권현망어업의 부속선의 종류 및 척수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당해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는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속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어선의 규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건조 또는 개조되었거나 이 규칙 시행후에 건조 또는 개조되는 어선의 경우 그 규모는 별표 1 또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당해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동표에 의한 어선규모가 동일한 어업으로의 전업 또는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이미 허가받은 수산식물의 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에서 시설을 하여 수산식물의 종묘를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어업은 별표 5에 불구하고 당해허가의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이미 허가받은 해선망어업과 무동력어선에 의한 연안안강망어업 및 낭장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해선망어업과 무동력선에 의한 연안안강망어업 및 낭장망어업은 별표 6에 불구하고 당해허가의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미 신고한 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호망어업ㆍ건간망어업ㆍ새우조망어업 및 초호어업은 별표 6에 불구하고 당해신고의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어업허가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어업의 허가가 제한된 자와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8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어업허가등의 번호부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부여된 번호는 별표 10에 불구하고 당해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미 허가받은 원양어업중 독항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중 독항식어업은 이 규칙에 의한 국내기지식어업으로 본다.
제11조 (연안어업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범선형망어업”은 “연안형망어업”으로 “범선선망어업”ㆍ“범선석조망어업” 및 “범선양조망어업”은 이를 각각 “연안선망어업”으로 본다.
[별표 1] 근해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장비등의기준[제3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별표 2] 원양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등의기준[제3조제2항관련]
삭제 <1997.3.17>
[별표 3] 연안어업의명칭·어선의규모·장비및허가의정수등[제3조제3항관련]
[별지 제3호서식]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서
삭제 <1999.10.16>
[별지 제4호서식] 구획어업허가신청서
[별표 5] 종묘생산어업의명칭및생산종묘의종류등[제3조제5항관련]
삭제 <1999.10.16>
[별표 6] 구획어업의명칭·어선의규모및허가의정수등[제3조제6항관련]
삭제 <1997.3.17>
[별표 7] 수면의위치와구역도의작성례[제6조제4항및제5항관련]
[별지 제7호서식] 어업허가유예신청서
[별표 8] 어업허가가취소된자의경우당해취소어업에대한새로운어업허가와어선또는어구에대한허가의제한기간[제12조제1항관련]
[별지 제8호서식] 어업허가불허통지서
[별표 9] 어업허가의제한및조건[제14조관련]
[별지 제9호서식] 어업허가증
[별표 10] 어업허가등의번호부여방법[제36조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어업허가증
삭제 <1997.3.17>
[별지 제12호서식]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구획어업허가증
삭제 <1999.10.16>
[별지 제15호서식] 어업허가대장[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별지 제16호서식]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접수증
삭제 <1997.3.17>
[별지 제20호서식]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어업휴업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어업개시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시험어업신청서
삭제 <1999.10.16>
[별지 제26호서식] 시험어업실적
[별지 제27호서식] 어업신고서
삭제 <1999.10.16>
삭제 <1999.10.16>
[별지 제30호서식] 어업신고필증
[별지 제31호서식] 어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어업폐지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조업수역 조정신청
[별지 제34호서식] 시설물철거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유해어법의사용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왕돌초주변해역에서의2중이상자망의사용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왕돌초주변해역에서의2중이상자망의사용신고필증
[별지 제39호서식] 2중이상자망의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2중이상자망의사용승인증
[별지 제41호서식]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증
[별지 제43호서식] □구획어업□연압어업□근해어업허가처분상황보고
[별지 제44호서식] 어업허가및신고처분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