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현행

어선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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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대통령령 제35915호, 2025.12.16.,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1, 5553
  • [별표 1]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제1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별표 1의3] 대행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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