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잔고증명서”를 “잔액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잔고증명서”를 “잔액증명서”로 한다.
제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5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공란으로”를 각각 “빈칸으로”로 한다.
제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재배작목”을 “재배작물”로 한다.
제4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명찰을”을 “이름표를”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폐기하여야”를 “폐기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입회시켜”를 “참관시켜”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첨부문서중”을 “첨부문서 중”으로, “명기할것”을 “명확하게 기록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3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행위란 중 “역가(力價, potency, titer)”를 “역가(力價: 표준용액 작용력)”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중 “배지(培地)”를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4) 중 “시드 로트”를 “보존균주군집(시드 로트)”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4) 및 제5호나목7) 중 “시드 로트”를 각각 “보존균주군집”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