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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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1.09.16.] [환경부령 제235659호 2021.09.16. 일괄개정]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호라목 중 “잔고량”을 각각 “잔량”으로 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명기하여”를 “적어”로 한다. 

    제3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인증시험 입회(수시검사, 결함 확인검사 포함)의 분야란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4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타목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7호 중 “잔고량”을 각각 “잔량”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7호 중 “잔고량”을 각각 “잔량”으로 한다. 

    제6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의2 제1호의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 참고 제1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제15조”를 “제15조에”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참고 제3호 중 “위반행위을”를 “위반행위를”로 한다. 

    제7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제8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정부노임단가기준”을 “정부임금단가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를 “부속체[종자(種子, 씨앗), 구근(球根, 알뿌리), 인경(鱗莖, 비늘줄기), 주아(珠芽, 살눈), 덩이줄기, 뿌리]”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1) 중 “음용수를”을 “먹는물을”로 한다. 

    제9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표의 인건비의 산정기준란 중 “노임단가”를 각각 “임금단가”로 한다. 

    제10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11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2호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분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12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중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가목1) 중 “노임단가”를 각각 “임금단가”로 한다.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7 제3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명기된”을 “명확하게 적힌”으로 한다. 

    제14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명기된”을 “명확하게 적힌”으로 하고, 같은 난 제3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15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제1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쪽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7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1 7>

    부칙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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