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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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생물보호구역-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 환경부(야생동물피해보상,유해야생동물포획,수렵관리-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 환경부(멸종위기야생생물외야생생물등기타-생물다양성과), 044-201-7287
  • 환경부(국제적멸종위기종-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 환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 [별표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2 관련)

  • [별표 1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

  • [별표 1의4]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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