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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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10
  • [별표 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표 2]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

  • [별표 2의2]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2의3]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제6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3]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표 4]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기간(제12조제3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

  • [별표 4의2]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4의3]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제13조의4제3항 관련)

  • [별표 5]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준(제16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범죄경력조회 의뢰서

  • [별지 제7호서식]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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