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신용카드업법시행령
2.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