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