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전의 제4조제1항(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는 제외한다)에 따라 2023년 및 2024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