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현행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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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2.16.] [행정안전부령 제248105호 2023.02.14. 일부개정]

  • 경찰청(자치경찰담당관), 02-3150-06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2. 14 .>

제3조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① 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 2. 14 .>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미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2호, 2021.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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