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
[별표 3] 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