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등) ①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숙박업법
3. 및 4. 생략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대통령령 및 부령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법률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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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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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법에 의한 숙박업 허가 | 숙박업 허가 또는 신고 |
| 공중목욕장업법에 의한 목욕장업 허가 | 목욕장업 허가 또는 신고 |
| 공중목욕장업법에 의한 수영장업 허가 | 수영장업 신고 |
| 이용사및미용사법에 의한 이용소개설 신고| 이용업 신고 |
| 이용사및미용사법에 의한 미용소개설 신고| 미용업 신고 |
|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업 허가 | 유기장업 허가 또는 신고 |
| 식품위생법에 의한 완롱품영업 허가 | 장난감제조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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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략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법률에 의하여 행한 조건부 허가ㆍ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생략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각 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