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