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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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044-200-5532, 5531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산자원조성), 044-200-5536, 5537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총허용어획량(TAC)), 044-200-5533, 5534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비어업인의 포획·채취), 044-200-5542, 5535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금어기, 금지체장, 자원조사 평가), 044-200-5540, 5541
  •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 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

  • [별표 3]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3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

  • [별표 4]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5]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6]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 [별표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

  • [별표 8]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

  • [별표 9]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

  • [별표 10]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

  • [별표 11]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

  • [별표 12] 삭제 <2013.12.17>

  • [별표 13] 삭제 <2013.12.17>

  • [별표 14]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별표 15]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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