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업무법

수로업무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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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12.10.] [법률 제94554호 2009.06.09. 타법폐지]

  •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1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수로업무법」

제3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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