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4의3 제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제1호라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라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가목 및 나목”을 “제2호의 개별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목 4) 중 “면허정지, 면허취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승인취소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2 제2호아목을 삭제한다.
제8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1호라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의4 제1호라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0 제1호라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5 제1호라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