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15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표시금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표시금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조 (「어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의2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19의2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각각 “라목”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48조제6항제1호, 제6호 또는 제54조제1항제1호, 제4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법 제13조제3항제1호ㆍ제4호,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 제48조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제5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지정취소(법 제13조제3항제1호ㆍ제4호,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11호ㆍ제12호, 제48조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제5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6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7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7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