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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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4.19.] [행정안전부령 제250221호 2023.04.19. 일괄개정]

    제1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취소일 때”를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그 처분기준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97호, 2023.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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