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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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12.30.] [대통령령 제247127호 2022.12.30. 일괄개정]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지정취소(법 제8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지정취소(법 제8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감경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7 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0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제1호라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악취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라목 또는 같은 호 카목1)의 위반행위를 한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8 제1호바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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