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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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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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02.0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학사운영

    제4장 조세문제연구소

    부칙 <대통령령 제10692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란의 총계 “202,041”을 202,002“로, 별정직 계 ”195,288“을 ”195,269“로, 교육대학·전문대학란의 학장 ”48“을 ”47“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860“을 ”1,846“으로, 조교 ”210“을 ”208“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161“을 ”160“으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141“을 ”140“으로 하고, 2급 내지 5급 계 ”3,337“을 ”3,325“로, 행정사무관 ”209“를 ”208“로, 행정주사 ”484“를 ”48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70“을 ”69“로, 행정주사보 ”432“를 ”430“으로, 행정서기 ”245“를 ”240“으로, 고용원 ”3,315“를 ”3,307"로 한다.

    동표중 5.국립전문대학란의 총계 “2,125”를 “2,086”으로, 별정직계 “1,353”을 “1,334”로, 전문대학란의 학장 “19”를 “18”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085”를 “1,071”로, 조교 “153”을 “151”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22”를 “21”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19”를 “18”로 하고, 3급 내지 5급 계 “227”을 “215”로,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주사 “76”을 “7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16”을 “15”로, 행정주사보 “63”을 “61”로, 행정서기 “29”를 “24”로, 고용원 “508”을 “500”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세무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와 문교부장관의 협의를,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세무대학의 학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세무전문대학의 학칙을 준용한다.

    • [별표]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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