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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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5.08.04.] [법률 제71023호 2005.08.04.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권익기획과), 02-2075-8747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7조

삭제 <2005. 8. 4.>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등

제4장 벌칙

부칙 <법률 제4702호, 1994.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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